오늘의 역사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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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사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에서 수사요원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의 물고문을 받다 1987년 1월 14일 사망했다. 박종철군은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요 수배자인 박종운의 소재파악을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영장없이 불법 연행돼 치안본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15일자 석간신문에 “책상을 ‘탁’ 치자 ‘억’하고 쓰러졌다”는 경찰발표에 의해 단순 쇼크사로 보도됐으나 16일자 신문에 오른쪽 폐에 탁구공 크기만한 출혈이 있었다는 부검입회 가족의 증언이 실리고 17일 사체를 첫 검안한 의사 오씨의 “조사실 바닥에 물이 흥건했다”는 등 고문 시사 증언이 신문이 보도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결국 치안본부 특수대는 17일 수사에 착수 19일 고문사를 공식인정하면서 조한경 강진규 2인을 고문 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성명발표를 계기로 이 사건이 축소조작되었으며 고문가담 경관이 모두 5명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민주화열기가 다시 폭발했다. 국민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격렬하게 전개되어 곧바로 6월항쟁으로 이어짐으로써 이 사건은 5공 몰락의 기폭제가 됐다. 이후 박군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2억4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그러자 국가는 다시 고문사건에 연루됐던 일선 고문경관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2000년 12월 26일 “배상액의 70%를 일선 고문 경관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01년 3월 14년 만에 ‘박종철’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최종 확정돼 명예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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