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환경이 변화하면서 도로교통법도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개정과 동시에 시행되고 있거나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살폈습니다.
2017년, 총 2차례 도로교통법의 시행과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는 개정 후 곧바로 시행되고 있고, 일부는 2018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도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들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정리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2017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변경된 도로교통법으로는 위 항목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하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방 차량에 이를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삼각대 설치 규정은
원래 고장 차량의 후방 100m 위치에 둬야 했지만, 변경안은 거리 제한을 없애는 대신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변경됐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이 밖에도 2017년 10월 개정되어 2018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으로는 교통안전운전교육 대상자 확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보복운전자를 포함해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교통안전운전교육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더불어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도 권장 대상자로 추가되었는데요.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의 증가와 앞으로 심화될 고령 사회에 대비해 안전교육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포함되었습니다.
또 국내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늘어납니다.
제네바 협약 가입국에 한해서만 허용되었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 협력(MOU 포함)을 맺은 국가에서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 환경이 변하면 법규 역시 개정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해 과태료나 벌점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불필요한 비용 납부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나 자신과 내 주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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