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계시판

2018년 도로교통법 이렇게 바뀝니다

해피y 2018. 1. 14. 23:03

도로 환경이 변화하면서 도로교통법도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개정과 동시에 시행되고 있거나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살폈습니다.

l 2017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7년, 총 2차례 도로교통법의 시행과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는 개정 후 곧바로 시행되고 있고, 일부는 2018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도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들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정리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l 고속도로, 자동차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6세 미만의 아동은 카시트 착용이 필수이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은 어른의 2배에 달하는 6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전 연령대에 걸쳐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만큼 앞좌석과 뒷좌석
구분없이 안전벨트 착용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l 터널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터널 입구와 출구에 CCTV를 설치하여 터널 내부에서 차선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한다고 하니
터널 내 차선 유지, 잊지 마세요
l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항목이 기존 9개에서 5개가 더 추가되어 총 14개가 됐습니다.
단속 범위가 늘어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도 확대된 겁니다.
추가된 항목을 위반 시에는 2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항목을 잘 숙지해 두세요
l 신용카드 사용이 생활화된 요즘, 과태료 납부에 카드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사람이 많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는데 익숙지 않거나 현금이 없어 과태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2017년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져 번거롭게
은행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l 다들 차에 블랙박스 하나쯤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2017년 6월부터 블랙박스를 통해 촬영된 법규 위반 영상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경찰서로
방문신고하지 않아도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특히 항목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도로에서 싸우다가 보복운전으로
발전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변경된 도로교통법으로는 위 항목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하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방 차량에 이를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삼각대 설치 규정은

원래 고장 차량의 후방 100m 위치에 둬야 했지만, 변경안은 거리 제한을 없애는 대신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변경됐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l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주변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018년 4월부터는 주정차된 차량을 훼손시키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을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문콕은 해당되지 않는데요. 차량이 이동 중이고 상대 차량이 주정차 중일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l 그동안 음주단속에 걸린 차량의 이동은 경찰 혹은 보호자가 대신 했는데요.
내년 4월부터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그 자리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고, 견인 비용까지 차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 재측정 후 수치가 미달일 경우 견인 비용은 경찰이 부담합니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보다 더욱 중요한 건 처음부터 음주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겠죠?

이 밖에도 2017년 10월 개정되어 2018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으로는 교통안전운전교육 대상자 확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보복운전자를 포함해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교통안전운전교육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더불어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도 권장 대상자로 추가되었는데요.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의 증가와 앞으로 심화될 고령 사회에 대비해 안전교육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포함되었습니다. 

또 국내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늘어납니다.

제네바 협약 가입국에 한해서만 허용되었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 협력(MOU 포함)을 맺은 국가에서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 환경이 변하면 법규 역시 개정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해 과태료나 벌점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불필요한 비용 납부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나 자신과 내 주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