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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6일<_span> <_p> 대법원, 1974년 선포한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_p> 유신헌법에 근거해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1호는 위헌(違憲)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_p>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는 16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긴급조치1호 위반 등)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69)씨가 낸 재심(再審)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긴급조치1호는 위헌”이라고 판시했다.<_p> 1·2심은 긴급조치1호가 1974년 8월 해제됐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내리는 면소(免訴)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면소가 아니라 위헌판단에 따른 무죄선고가 맞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긴급조치1호가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과거 대법원 판결들을 모두 폐기했다.<_p> 박정희 대통령이 1974년 선포한 긴급조치1호는 유신헌법(1972년 제정) 개정 논의와 정부 비판을 금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영장(令狀)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_p>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가긴급권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나 법치주의 원칙상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긴급조치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긴급조치1호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이 되는 법률로 볼 수 없다”며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헌재가 아닌) 대법원에 속한다”고 밝혔다.<_p>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향후 긴급조치1호 위반과 관련한 재심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하지만 변경된 판례의 적용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수사·재판과정의 명백한 위법이 판결로 확인돼 법원이 재심신청을 받아들인 사건에만 국한된다.<_p> <_font><_font><_p><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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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p><_caption> 총 63<_cite>건<_p>
<_p><_th><_tr><_thead>2011년<_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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