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p>
▷ <_strong>1988년 8월 3일<_span> <_p> 미국 상원, 수퍼301조 가결<_p> 이 법안의 발효는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이 전후 자유무역주의 노선에서 크게 후퇴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 법안은 통상대표부로 하여금 매년 외국의 무역장벽 사례를 의회에 보고, 30일 이내에 그중에서 시장개방협상을 벌일 나라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다시 21일 이내에 우선순위의 국가를 상대로 301조 무역보복협상을 의무적으로 벌이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른바 ‘수퍼301조’였다.이 법안은 301조를 수정, 외국상품 수입 급증으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피해구제조치의 요건을 완화하고 구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으며 산업조정기금을 위한 0.15%의 수입과징금(GATT 협상후)을 부과하게 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8월 23일 이 법에 서명했다.<_p> <_font><_font><_p><_p>
<_span><_strong><_p>
<_span><_strong><_p><_caption> 총 34<_cite>건<_p>
<_p>
<_p><_th><_tr><_thead>2005년<_td>
'오늘의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역사)2019년8월5일 (0)
2019.08.04
(오늘의역사)2019년8월4일 (0)
2019.08.02
(오늘의역사)2019년8월1일 (0)
2019.08.01
(오늘의역사)2019년8월1일 (0)
2019.07.31
(오늘의역사)2019년7월31일 (0)
201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