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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rong>2002년 10월 29일<_span> <_p> ‘청약자격 제한’시행<_p>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29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에 대한 1순위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_p>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느 아파트든 분양에서 당첨된 가구는 당첨된 뒤 5년이 지날 때까지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과 경기 고양·남양주·화성시 일부지역, 인천삼산택지개발1지구)의 아파트에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세대원이 아파트에 당첨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다.그동안은 청약통장에 가입, 2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1순위 청약 자격이 부여돼 일반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었다.예비당첨자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지역·직장·재건축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직장·지역·재건축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일, 재개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5년간 청약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당첨은 됐지만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된다. 다만 3순위까지 미분양돼 선착순으로 분양받았다면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_p> 이와 함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와 지난 9월 5일 이후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중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2순위로만 청약할 수 있다.<_p> 건교부는 또 65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를 1년 이상 모시는 사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임대주택의 10%를,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자 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공공 주택의 10%를 우선 공급한다. 공공주택이란 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가 분양하는 주택이다.<_p> <_font><_font><_p><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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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p><_caption> 총 42<_cite>건<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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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p><_th><_tr><_thead>2009년<_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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