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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trong>2016년 12월 9일<_span> <_p>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_p>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_font><_font><_p><_p>
그동안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즉시 퇴진'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황교안 대행 체제에 대해서도 "지켜보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에서 최소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유일하게 투표에 불참한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은 본회의장에 입장했다가 투표 시작 전 퇴장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헌법 위반 및 직권남용·뇌물죄 등이 적시됐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인 오후 5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저의 부덕과 불찰로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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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p><_caption> 총 43<_cite>건<_p>
<_p><_th><_tr><_thead>2010년<_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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