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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trong>2011년 3월 8일<_span> <_p>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_p> 중국 상하이(上海)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근무한 영사들과 김정기 전 총영사가 중국 여성 덩신밍씨와 친밀히 지내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총영사는 조사에서 “이번 사건은 ‘미녀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 정보기관이 나를 음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벌인 것” 이라고 밝혔다.<_p> 이에 따라 주상하이총영사관에서 덩씨를 사이에 두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 소환됐던 법무부 파견 H영사와 지경부 파견 K영사, 외교부 P영사 외에도, 김 전 총영사와 부총영사가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재외공관 관리의 총체적 난맥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_p>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김 전 총영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별관으로 불러 그가 덩씨와 함께 사진을 찍게 된 경위와 총영사관 서류, 그가 갖고 있던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의 비상연락망 등이 유출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김 전 총영사는 이날 “덩씨는 한국을 좋아하고 총영사관을 많이 도와줘서 만났을 뿐 나는 의심이 갈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_p> 이에 앞서 덩씨의 남편인 한국인 J씨는 김 전 총영사를 비롯한 주상하이 총영사관 관계자들이 자신의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며 이를 처벌해 달라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투서를 해왔다. 이후 H, K영사 모두 국내로 소환돼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조사를 받았다.<_p>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법무부 직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3월 14일 상하이로 건너가 국내 1차 조사 결과를 기초로 비자 부정 발급, 정보 유출, 우리 영사들과 중국 여성 덩신밍씨의 부적절한 관계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_p>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을 조사해온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5일 “이 사건은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이 이권을 노리고 (한국)영사들에게 접근해 벌어진 공직기강 해이 문제”라는 결론을 내놨다. 총리실은 유출된 자료가 국가기밀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김정기 전 총영사를 비롯한 전·현직 영사 10여명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의 책임만 물어 해당 부처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_p><_font> <_font><_font><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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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p><_caption> 총 38<_cite>건<_p>
<_p><_th><_tr><_thead>2012년<_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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