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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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6월 2일 서울지법,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에 15년 선고
한보 특혜대출 비리 사건과 관련,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11명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한보사건 1심 판결은 일단 ‘검찰의 완승’으로 볼 수 있다. 정태수씨를 비롯한 관련 피고인 전원의 혐의내용 가운데 세세한 부분까지 전체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기본시각과 뇌물죄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을 통해 우리사회 전체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이번 사건을 정격유착의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지열 재판장은 “이번 사건은 도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경제발전은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며 “한보사건으로 인한 경제-사회-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된 사회로 발전시키는 ‘통과의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손지열)는 2일 회사 공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32억5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뇌물공여죄 등을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피고인으로부터 은행대출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국당 의원 홍인길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0억원, 국정감사 선처 부탁과 함께 2억5천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으로부터 각각 2억∼1억원씩을 받은 전 내무장관 김우석피고인은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원, 신한국당 의원 황병태피고인은 징역3년에 추징금 2억원, 정재철피고인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또 대출커미션으로 각각 7억∼4억원씩을 받은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피고인에게 징역 5년 추징금 7억, 전 제일은행장 신광식, 전 조흥은행장 우찬목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4년에 추징금 4억원씩이 선고됐다. 정피고인과 공모, 1천7백28억원을 횡령한 한보그룹 회장 정보근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한보그룹 재정본부장 김종국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기업인의 무모한 야망과 비정상적-비윤리적 기업운영, 부실기업에 대한 무원칙한 금융지원, 정치인-권력가-금융인에 대한 뇌물제공과 반대급부의 특혜제공 등으로 빚어진 이 사건은 사회와 국가경제에 위기를 초래했다”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도덕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벌백계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태수피고인 부자의 사기 및 횡령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정치자금임을 주장해 온 권노갑피고인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은 국정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이 있다며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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