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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rong>1969년 9월 14일<_span> <_p> 공화당, 3선개헌안 변칙통과<_p> 공화당이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50분경 야당이 농성중인 국회 본회의장을 피해 국회 제3별관 특별회의실에서 제6차 본회의를 소집, 3선개헌안을 전격적으로 변칙통과시켰다.<_p> 개헌안 표결은 공화당 소속의원을 비롯한 개헌안 발의 서명자 1백18명 전원과 무소속의 김용태 의원 등 3명과 정우회의 양찬우 의원 등 모두 1백22명이 참석, 참석의원 전원이 가표를 던져 개헌통과선 1백14표를 넘었다. 이에 따라 이효상 의장은 개헌안을 가결했음을 선포했다.<_p> 공화당의 3선개헌안은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개헌안을 처리하는 절차법안인 국민투표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10월 17일 개헌찬반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 총 유권자 1천5백4만8천9백25명 중 77.1%가 투표를 했고 이중 65.1%가 찬성, 개헌을 확정했다.<_p><_font><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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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pan><_strong><_p><_caption> 총 42<_cite>건<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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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p><_th><_tr><_thead>2009년<_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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