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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trong>2002년 11월 11일<_span> <_p> 개인 워크아웃 국내 첫 신청<_p> 일정한 요건 아래 신용불량자의 빚을 탕감하고 신용을 정상화시켜 주는 ‘개인 신용회복(워크아웃)’ 제도가 시행 열흘 만인 11일에야 첫 신청자가 나왔다.이날 오전 10시쯤 신용회복 지원위원회(위원장 이상룡·李相龍) 창구에 첫 신청서가 접수되자 그동안 ‘개점 휴업’ 상태로 애를 태워오던 사무국 직원들 얼굴에도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다.<_p> ‘신청 1호’ 기록의 주인공은 경기도에서 식당 조리사로 일하는 이모(29)씨. 그는 “6개 은행과 신용카드사에 카드 빚 1700여만원, 1개 할부금융사에 200만원 등 모두 1900여만원의 빚이 있고, 신용불량자가 된지 15개월이 지났다”고 밝혔다.현재 개인 워크아웃(1단계)은 ‘5개 이상 금융기관의 총 채무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지 1년이 지난 사람’이라야 신청자격이 있는데, 위원회 사무국은 “이씨는 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내리고 신청서를 접수했다.<_p> 한 달 월급이 130만원 가량인 이씨는 “작년 초 건강 문제로 일시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이 없어 카드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썼다가 작년 8월부터 연체자가 됐다”면서 “연체 이자가 너무 빠르게 불어나 ‘돌려막기’(카드를 여러 장 돌려가며 결제하는 것)로도 감당이 안됐다”고 말했다.이씨는 “이제 빚 독촉을 받지 않게 된 것이 무엇보다 후련할 것 같다”면서 “그동안 빚을 갚으라는 전화를 피하거나 갚겠다고 무마하는 것으로 넘겨왔다”고 말했다. <_p> 그는 “앞으로는 교통비 등 한 달에 40만원만 쓰고 나머지 수입은 다 빚 갚는 데 쓰겠다”며 후련한 표정을 지었다.이씨는 “지난주 사흘간 휴가를 내 각 금융기관을 돌면서 서류를 준비했다”며 “신청서 접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했다.이씨가 개인 워크아웃 판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빚 독촉을 받지 않고, 총채무액의 최대 3분의1까지 감면되며, 연체 이자도 최저 연 6%로 줄어들게 된다.<_p> <_font><_font><_p><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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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p><_caption> 총 55<_cite>건<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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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p><_th><_tr><_thead>2010년<_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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