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p>
▷ <_strong>2005년 8월 10일<_span> <_p> 노동부, 파업 중인 아시아나항공에 긴급조정권 발동<_p> 노동부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10일 오후 6시를 기해 긴급조정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업 사상 최장기 파업(25일)은 이날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조종사노조는 일단 11일 오전을 기해 파업을 풀고 서울로 올라간 뒤 이날 민주노총과 함께 긴급조정권 발동 규탄집회를 갖고, 12일 오전 10시까지 회사에 복귀할 방침이다. 노조는 “회사에서 좀 더 진전된 수정안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하에 열리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_p> 긴급조정권 발동을 두고 한국노총은 “정부는 스스로 노사관계 조정에 있어서 무능함과 오만함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노동정책 수준을 군사독재 시절로 후퇴시킨 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상반된 자세를 보였다.이번 긴급조정과 별도로 파업 기간 동안 아시아나 노사(勞使)는 1600억원이 넘는 매출 손실, 승객과 수출화물 수송 지연, 해외 신인도(信認度) 하락, ‘귀족 노조’라는 불명예 등 아물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_p>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은 “모든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이후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신홍(申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즉각 조정을 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긴급조정을 발동할 예정이었으나 아시아나항공 노사가 막판 협상을 재개하면서 발동을 오후 2시, 오후 4시로 계속 연기했다. 정병석(鄭秉錫) 노동부 차관은 협상장으로 내려가 ‘잠정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노동부는 정부가 민간기업 노사분규에 직접 개입하는 데 부담을 느껴 긴급조정을 끝까지 미뤘으나 결국 ‘극약처방’을 내리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_p>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고 성질이 특별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또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발동된다. 노동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근로자 5383명을 고용하고 59대 항공기를 운항하는 국내 2위 항공운수업체라 장기파업이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만큼 파장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과거 두 차례 있었던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와 현대자동차 긴급조정은 각각 사흘, 하루 만에 노사 자율 협상으로 타결됐다.<_p> <_font><_font><_p><_p>
<_p>
<_p>
<_p>
<_p><_caption> 총 42<_cite>건<_p>
<_p>
<_p><_th><_tr><_thead>2010년<_td>
'오늘의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역사)2019년8월12일 | (0)
2019.08.11
(오늘의역사)2019년8월11일 (0)
2019.08.10
(오늘의역사)2019년8월9일 (0)
2019.08.08
(오늘의역사)2019년8월8일 (0)
2019.08.07
(오늘의역사)2019년8월6일 (0)
2019.08.05